연혁
    안녕하세요? 아래 답변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E2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고 싶은데, 혹시 집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구입하여 E-2 비자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불가능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Passive 투자라 하여 직원을 고용하거나 직접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가 사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E-2 비자의 조건과는 맞지 않으므로 비자 발급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2. 현재 제 자녀들 나이가 각각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인데 E-2 비자를 같이 받을 수 있는지요? >> 만 21세 미만이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들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으면 동반 입국이 불가하며, 학생비자나 별도의 비자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3. E-2 비자는 최대 몇 년까지 연장이 가능한가요? >> 최초에 2년, 혹은 5년 기한의 비자 유효기간이 마감되면 연장 신청을 통해 무제한으로 연기가 가능하나 사업체가 잘 유지되어야 E-2 비자가 연장이 됩니다. 4. 투자금을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마련해도 되는지? >> 본인의 자산임을 소명할 수만 있다면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