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안녕하세요 김창현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분조정 진행 시 I-131 없이 한국에 돌아오시면 안됩니다. 만약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면 H비자나 L비자 소유자가 아니면 청원이 즉시 취소되어 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만 합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국에 돌아오셔야 한다면 I-131 청원 후 승인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