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안녕하세요 김영일님, 투자이민을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I-526 접수 후 대사관 인터뷰 접수 전까지만 혼인신고를 완료하신다면 배우자분의 Follow to Join이 가능하십니다. 즉 526 접수는 투자자 혼자 접수하시고 승인 대기 기간 중 혼인신고를 하셔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이민법 만료 이전에 우선적으로 김영일님이 먼저 접수를 하시고, 추후에 혼인 이후 배우자 되실 분이 Follow to Join을 하면 배우자 분 또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으니 9월 30일 이전에 우선 투자이민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투자이민 수속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통해 출장 및 방문 상담 신청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