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적 가족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다가, 2008년도에 자발적으로 I-407 접수를 통해 영주권 포기 신청 절차를 받았습니다. 자녀들 나이도 어느덧 10대 후반이고, 미국에서 현재 유학생 신분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어 영주권 취득을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에 영주권을 포기 했던 것이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련지요?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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