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자녀를 주 신청자로 증여를 통해 투자이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때 한국 세무서에 증여세를 납부 하였는데, 나중에 영주권자가 되었을 때,

    혹시 미국에 또 세금을 내야 하는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