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주권을 취득하고 사정이 생겨 한국에 나와있었는데 그 기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자는 1년 동안 해외에 거주하면 영주권이 취소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정보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구제의 방법은 없나요?

    만약, 불가하다면 영주권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