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경기 부천 P 고객 일가족 I-829 접수증 수령




    현재 조건부 영주권(유효기간 2년)을 수령하시고 미국에 거주 중이신 P 고객님은,


    영구 영주권(유효기간 10년)을 발급 받기 위해, 조건해지 청원을 신청하여 I-829 접수증을 수령하셨습니다.


    승인 이후 P 고객님은 영구 영주권자가 되십니다.


    P 고객님의 빠른 승인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829_접수증_박미애.JPG


    829_접수증_문예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