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회계연도 2020 4분기, 미 이민청원서 접수현황 분석


    이번 20210125일자로 미 국무부에서는

    미 회계연도 20204분기(2020.07.01~09.30) 이민청원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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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미 이민국(USCIS) 회계연도 20204분기 이민청원서 발표]

    이번 4분기 이민청원서의 발표로, 회계연도 2020년의 모든 통계치가 발표 되었습니다.

    다른 회계연도 보다 다사다난 했던 해를 보낸 회계연도 2020년에 대한 미국투자이민 관련 큰 이슈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이번 발표한 4분기 이민청원서 자료 중 미국투자이민(EB-5) 통계 자료인

    I-526(투자이민 청원서)과 I-829(조건해지 청원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회계연도 20203.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미 이민국 In-person Services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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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전세계를 강타한 COVID-19로 인하여 미국 내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로 미 이민국을 오피스를 임시 폐쇄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이민국 내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 안되었고,

    본 통계자료도 늦게 발표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미 이민청원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발표가 되었으나

    이번 보고서는 이례적으로 매우 늦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64일 미 이민국은 In-person Services를 다시 운영 한다는 공지를 하였지만,

    팬데믹 이전만큼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 20204. 미 트럼프 대통령 입국 제한 행정명령 발표 –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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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Covid-19으로 인한 외부에서 미국 내 출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공표하게 됩니다.

    이는 4월 23일부터 60일동안 제한 되었습니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한하는게 아닌,

    미국 밖에서 체류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미국 입국에 대한 유효한 비자가 없거나,

    사전 미 이민국에서 승인된 공식적인 여행허가증을 발급 받지 못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이 유효 했습니다.


    회계연도 2020년 6월. 미 트럼프 대통령 비이민법 행정명령 발표 – 2020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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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트럼프 대통령은 고학력 직군들이 미국 내 취업을 위해 취득하던

    H-1B 비자의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했습니다.

    이는 Covid-19로 인한 미국 내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 함에 따라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당 취업 비자를 통해 미국 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들의 입국이 전면 제한 되었습니다.

    비이민법 행정명령으로 인해 약 52만 5천명의 해외 인력이 미국 내 출입이 제한 되었습니다.

    본 행정명령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 합니다. 


    회계연도 2020년 7월.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비자 업무 일부 재개 – 2020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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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국대사관은 7월 20일 월요일부터 F, M, J비자 신청자를 위한 비이민비자 발급 서비스를 일부 재개 하였습니다.

    대사관은 가능한 신속히 비자 신청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업무 적체로 신청자들의 발급 대기 시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기존 신청자가 납부한 비자 신청 수수료는 유효하며,

    수수료를 납부한 국가에서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터뷰 예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비자 인터뷰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회계연도 2020년 8월. 미 이민국(USCIS) 예정되어 있던 인원 감축 계획 취소 – 2020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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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민국은 지난 화요일 기관 인력의 70%에 달하는 규모인 13,000명의 고용인에 대한

    기존의 정리해고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리해고 취소 결정은 인원 감축 후 예상되는 이민 청원의 심각한 수속 적체로 인한 것 입니다.

    그러나 추후에 정리해고가 또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미 이민국 정책 부사무관인 조세프 에드로우가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 미 이민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5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적자를 겪었고

    정리 해고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에드로우는 기관의 임무 범위를 보조하는 연방 계약을 축소함으로써 비용 절감에 성공했고

    이를 통해 대량 정리 해고 사태를 피했습니다.

    다만 정리 해고 결정이 아예 취소된 것은 아니며 아직 사태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526 (투자이민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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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1. I-526 접수 현황]

    지난 3분기 접수가 매우 전년도 대비 매우 줄어든 것과 같이 이번 4분기 보고서에서도

    전년도 대비 접수량이 큰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1월에 개정된 미국투자이민(EB-5) 법안에 따른 영향으로도 해석되고,

    Coivd-19으로 인한 해외 이민에 대한 불안함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됩니다.

    전분기 대비 소폭은 늘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치를 기록 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투자금 인상에 따른 법안 변경으로 많은 수의 청원이 접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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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2. I-526 승인 건수]


    승인 건수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약 150% 가량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분기 70%가량 증가한 추세를 그대로 이어 나가 많은 승인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I-526 투자 이민청원서의 꾸준한 승인이 이뤄진 것은 점차 빠른 수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분기별 통계자료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현재 각국에 소재한 대사관에서 진행되는 비자 인터뷰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비록 투자이민 승인이 되었음에도, 비자 발급은 원활히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는 Covid-19의 영향으로 비상업무 조치가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연도 2020년 비자발급 통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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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3. 주요 5개국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 (FY2020)]


     주요 5개국에서는 1,884개의 비자가 발급 되었고 전체 비자발급 수는 2,340개로 집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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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4. I-526 거절 건수]



    회계연도 2020년 1분기를 기점으로 현재 발표된 회계연도 2020년 3분기까지

    승인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으나, 4분기에는 어느정도 반등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는 약 79%의 승인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분기에 대폭 하락한 승인률을 다시 회복한 수치로 2분기와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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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5. I-526 승인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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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7. I-526 미 처리 서류 건수]


    전분기와 비교하여 I-526 미 처리 건수는 감소하였습니다.

    회계연도 2020년 1분기와 비교 하면, 약 14% 감소한 수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접수되는 이민청원서가 적은 반면, 처리되는 건수는 늘어 남에 따라 감소한 수치로,

    투자이민 청원서의 접수 수치가 회복되지 않는 한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됩니다. 


    미 처리 건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적체되어 있는 케이스가 줄어든 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빠른 수속기간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의 회계연도 2019와 2020 분기별 상세 현황을 비교 정리해 놓은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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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526 투자이민 청원서 현황표]



    I-829 (조건해지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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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8. I-829 조건해지 신청 건수]


    조건해지 접수 건수는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으나, 전분기와 비교해보면 비슷한 수치를 기록 했습니다.


    회계연도 2020년 2분기 큰 폭으로 신청 건수가 줄었으나,

    평균 700개의 접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I-829 조건해지의 접수는 I-526 청원 접수 이후 약 5년의 기간이 소요되고서 이뤄지기 때문에

    I-526 신청수가 많았던 5년 전 데이터를 참고하면 I-829 신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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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9. I-829 조건해지 승인 건수]


    I-829 승인 건수는 732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2배가량 큰폭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승인 건수는 7개가 늘어나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속처리 중인 I-829 조건해지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승인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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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10. 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


    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를 보면 지난 분기 대비 큰폭으로 늘었으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를 해도 약 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I-829에서 거절이 발생 하였다는 것은 미국투자이민 투자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투자이민은 투자금 예치와 더불어 가장 중요시 할 사항이,

    투자자 1인당 고용창출 10명을 달성 했는지의 여부 입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건설 인력 등도 포함함에 따라 고용창출이 무난히 10명 이상의 조건을 충족 합니다만,

    부실 프로젝트들의 경우는 공사가 중도에 중단이 되었거나,

    프로젝트의 허가를 미쳐 받지 못하여 중도 해산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I-829에서 거절이 되면 영주권자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투자한 프로젝트가 안전한지,

    그리고 지속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내가 선택한 프로젝트가 부실한 프로젝트라면,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게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수많은 이민컨설턴트 들은 성공적인 투자이민의 시작으로

    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을 매우 강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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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11.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


    I-829 조건해진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분기와는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전년도와 비교하면 소폭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청원서 I-526과는 반대로 I-829 조건해지에 대한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표는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회계연도 2019와 2020 분기별 상세 현황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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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829 조건해지 현황표]


    감사합니다.


    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