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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의 고용창출


    미국투자이민(EB-5)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투자자 1인의 투자를 통해 최소 10개의 Full-Time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Full-Time 고용이란” 1주일에 최소 3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일자리 창출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망명자 혹은 난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비정규직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초 투자 시점으로부터 1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2년 이내 최소 1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임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 후 2년 이상 경과했으며, 경영난으로 최근 1~2년 사이 

    순자산가치 총액이 20%이상 감소한 기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자는 해당 업체의 직원 수가 투자 이후 2년 동안 

    투자 이전보다 감소하지 않고 유지될 것임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 대신 일자리 보존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수치상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리저널센터의 프로젝트의 경우 직/간접 고용 창출이 모두 인정됩니다. 

    미이민국(USCIS)은 신규 설립된 사업체와 피고용인 사이에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직접 고용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간접 고용은 신규 설립된 사업체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로 정의됩니다. 

    간접 고용에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사업체가 

    이용하는 각종 장비 제조, 서비스 제공 등도 포함됩니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건설직 고용의 경우, 

    현재 미이민국은 투자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어 최소 2년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만 

    조건 해지의 자격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고용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최소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건설직 근로자가 조건해지 신청 시점인 

    2년 후까지 필요하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입증되면, 

    해당 일자리는 Full-Time 고용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3~4주 가량 일시적으로 필요한 전기기술자를 고용한다면 

    해당 일자리는 Full-Time 고용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용창출 증빙 


    신규 사업체가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최소한 10개 이상의 Full-Time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면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사업체의 설립과 함께 고용된 경우

     세금 기록, I-9 양식, 혹은 이외 직원들과 관련 자료


    2. 사업체 특성과 예상 규모에 의해 1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업계획서

       2년 이내에 직원이 고용될 대략적인 시점이 나타나야 함


    미이민국 항소위원회는 Matter of HO 판례에서 

    사업 계획서에 시장 분석(경쟁 업체의 이름과 장/단점, 경쟁자의 상품 및 가격구조 비교)과 

    표적 시장/신규 사업체의 잠재 고객에 대한 기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업계획서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각종 허가, 면허, 

    제작/생산과정, 원자재/공급원, 유통관련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비롯하여 가격결정, 광고/홍보, 

    비스 등 마케팅 전략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조직 구조 및 구성원의 경력 사항, 채용 계획 및 요건, 

    모든 직종의 직무 기술 등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고, 매출, 

    비용 및 수입 예측과 해당 수치에 대한 세부 설명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 계획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성 입니다. 

    미이민국은 완전성과 신뢰성을 기준으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이 사업 계획서에 모두 포함될 필요는 없지만, 

    더 많은 세부사항이 포함될수록 해당 계획서가 보다 

    신뢰 할 만 하며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모스이민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