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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핵심은 

    투자금의 합법적인 출처 입증 입니다. 


    투자자는 미국투자이민 진행의 세 단계 중 첫 단계인 

    I-526E 투자이민 청원서 제출 시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자금 출처 입증


    I-526E 투자이민 청원이 승인되면 

    투자자는 더 이상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투자자의 자금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구비 서류는 

    투자자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금의 출처 입증


    우선 투자금의 출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초의 투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하는데 상속(Inheritance)은 

    예외로 인정되어 최초의 출처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Gift)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자가 어떻게 마련한 자금을 증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투자금을 최초로 마련하게 된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 되었는지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그 과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금 출처 입증 증빙서류를 예로 들면, 

    근로 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소득 금액증명 등이 포함되며, 

    사업 소득자의 경우 소득 금액증명과 같은 서류를 비롯하여 

    사업자등록증명, 지난 5년의 재무제표, 

    최초 사업 시작 경위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됩니다. 


    자금출처 입증 서류


    만약, 사업소득자가 기존의 업체를 인수하였다면 

    업체 인수 당시의 비용에 관한 증빙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투자 수익으로 투자금을 마련한 경우에는 

    투자 종잣돈의 출처와 수익 실현 과정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최근 미이민국(USCIS)은 납세증빙도 중요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소득 및 사업에 대한 서류뿐만 아니라 세금납부에 대한 기록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및 세금에 대한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투자자들은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 송금기록, 각종 계약서 등의 

    서류로 자금의 출처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미이민국의 한 관계자는 미이민국이 

    소득 및 세금 신고서를 요구하는 것의 목적이 

    다른 나라에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찾아내고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밝힌 바 있습니다. 


    미이민국이 이러한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투자금이 정상적인 은행 거래 및 세금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여 

    불법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입니다. 

    (ex, 마약 밀수, 공갈, 고리대금업, 돈세탁 등)


    즉, 투자자가 합법적인 사업 및 기타 활동으로 80만 달러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면 소득 및 세금 신고서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미이민국의 I-526E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몇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대출 역시 합법적인 자금 출처로 인정됩니다.


    자금 출처에서 리저널센터로의 

    계좌로 입금 과정 증빙


    최초 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빙 서류 구비가 완료되면 

    투자금이 리저널센터의 계좌로 입금된 경로를 보여야 합니다. 


    만약, 투자자가 부동산, 주식, 사업체 등의 

    자산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마련했다면 

    해당 자산을 마련하게 된 경위부터 


    그 자산을 매각한 금액이 어떤 계좌로 입금되고 

    또 어떤 계좌를 거쳐 결국 리저널센터의 계좌에까지 

    입금이 되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이민 원금의 안전성에 대하여


    많은 분이 투자이민은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법적 조항 때문에 “Guarantee” 

    즉, 보증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데 

    이는 사실이기도 하면서,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투자이민 법률 8 C.F.R. § 204.6(j)(2)에 따르면 

    투자이민 진행을 위해 투자한 투자금은 “At Risk”, 

    즉 위험을 동반하는 실체적인 투자처에 투자되어야 하는데, 

    “At Risk” 조항 때문에 투자자에게 투자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장치들은 

    이민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전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에서는 

    투자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주주로서 투자했고, 

    이로인해 사업이 부진할 경우 원금에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민국에서 기존의 제약을 풀어주는 

    새로운 투자이민 정책을 발표하면서, 


    투자가 대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받는 행위, 

    제 3자가 원금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행위, 

    또한 원금에 대해 보험을 드는 행위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미국투자이민


    이로 인해 자이민의 원금에 대한 안전성은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의 투자자들이 

    총 9천만 불을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합니다. 


    이 때 투자자들이 투자 원금에 대해 100억불의 자산을 담보로 받거나, 

    그러한 자산을 가진 제 3자가 원금 상환을 보증해주거나, 

    혹은 원금을 100%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이민법 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친구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는데 재산이 

    10억원인 친구 아버지가 보증을 서준다면 

    이보다 안전한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투자이민도 담보 가치가 확실하거나 제 3자의 보증이 있다면 

    원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투자이민 프로젝트는 많지만, 

    제 3자가 투자금 상환을 보증하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습니다. 


    제 3자 보증 프로젝트


    왜냐하면, 프로젝트 이외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손해에 대해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회사의 대표나 경영인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 없이는 

    개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영자나 사주가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라면 

    그야말로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므로, 

    원금에 대한 안전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구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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