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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미국투자이민(EB-5)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에 

    80만불 혹은 105만불 이상을 미국 내의 사업체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때, 이민법 규정에 따라 투자에는 “위험성(At-Risk)”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형태의 투자는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투자(Investment)”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투자이민 at risk 조항


    이처럼 미국의 투자이민은 지정된 투자기간 이후 원금 상환이 보장되는 

    타 국가의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달리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미국투자이민 진행 및 프로젝트 결정에 있어 

    ‘원금상환’과 관련된 사항은 투자자들이 가장 염두에 두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원금상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여러 프로젝트의 구조 및 위험 요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지만, 

    사실상 각각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수한 위험 요소를 제쳐두고 

    일반적인 위험 요소만을 고려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떠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인지 선택할 때에는 다음과 관련된 요소를 포함한 

    여러 요소를 분석하고 충분히 알아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업계의 특성


    프로젝트 분석에 있어 최우선으로 또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대상 프로젝트가 속한 업계의 특성 입니다. 


    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


    즉,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호텔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라면 단순한 ‘부동산 개발’의 공통된 특성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과 함께 속하는 아파트 개발 및 상업시설 개발 등과 차별화되는 호텔 및 숙박 업계의 

    독특한 성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담보제공


    투자금에 대해 제공되는 담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개발사들은 미국투자이민 자금 보호에 따른 예상 흑자를 파악하고자 

    대출:비용, 대출:가치 및 대출:안정화 가치 비율을 제공 합니다. 


    투자이민 프로젝트 담보 제공


    예상 가치 파악을 위해 별도의 전문가를 통한 타당성 평가 혹은 감정 평가 등을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담보 분석 시, 가치 파악에 더불어 담보권에 대한 투자자의 순위 파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프로젝트 개발사의 투자


    전체 투자금 중 프로젝트 개발사의 투자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발사의 투자는 프로젝트 사업성에 대한 개발사의 확신과 프로젝트에 

    내제 된 위험 분담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이민 프로젝트 개발사 자금구조


    전체 투자금 중 개발사의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

     개발사가 큰 비중으로 투자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 순위 대출 여부


    제공되는 담보와 더불어 해당 프로젝트에 미국투자이민 투자자 보다 

    선 순위를 가지는 투자 주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선순위 대출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그 기간과 조건에 대해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투자이민 프로젝트 투자금 상환 1순위 여부


    확실한 담보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선 순위 대출의 금액이 크다면, 

    개발사의 채무 불이행 시 프로젝트를 통한 

    이익이 선 순위 담보권자에게 먼저 귀속되기 때문에 

    미국투자이민 투자자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점은 점점 늦어집니다. 


    반대로 선순위 대출 금액이 적다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비교적 빠르게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비용 발생 / EB-5 투자금 모집 실패


    개발사의 투자금 비율이 높고, 확실한 담보에 대해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들이 1순위 담보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계획한 액수만큼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최초 계획했던 만큼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여,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거나 아예 진행되지 못한 피해를 

    투자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케이스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선택 시에는 앞서 언급한 사항 외에도 조건 해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예측, 경쟁 시장 현황, 이민법 및 증권법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프로젝트 측에서 제공하는 여러 자료에 필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투자이민과 관련된 사전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를 분석하고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입니다. 


    게다가 직접투자 프로젝트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미이민국(USCIS)의 승인을 받은 리저널센터가 

    800여 개에 달하는 현상황에서는 검토할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부터가 비전문가에게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일일것입니다. 


    하지만 미국투자이민 신청 희망자들에게 

    다행인 사실 하나는 여러 이주 업체들이 

    수많은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안정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 희망자들은 까다로운 내용의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검토 및 비교하지 않더라도, 

    업체의 경험과 재정적 안정성을 갖춘 믿을만한 이주업체를 선정하여 

    보다 수월하게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이민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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