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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 이란?


    학력, 경력, 영어, 나이 등의 자격제한 없이 80만 달러 투자로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자녀 한번에 영주권 취득


    미국투자이민(EB-5) 관련 법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0년에 미 의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미국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여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이민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미 의회는 

    1992년에 투자이민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사업체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RC)”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주거지역 제한이 없고, 담보설정과 같은 안전장치가 추가되어 

    투자자들이 보다 용이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프로그입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고용창출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아 

    EB-5 신청자의 대부분이 이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적합한가요?


    EB-5 영주권 신청자들은 기업 임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아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지속하면서 

    자녀에게 명문대 진학, 유학비 절감, 해외 취업, 합법적 병역 연기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으로 실질적 이주를 위해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유학/주재원 생활 등의 체류 경험이 있으시거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부모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에서 은퇴 목적까지 다양한 이유로 EB-5 영주권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미국투자이민(EB-5) 종류


    미국투자이민은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구분 됩니다. 



    미국투자이민(EB-5) 장점


    다른 취업이민 카테고리와 비교되는 미국투자이민의 장점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EB-5 장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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