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미국 투자이민 승인 이후 절차


    안녕하세요!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입니다.

    오늘은 FY2021을 대비하여 미국투자이민 청원서 I-526 승인 이후의 절차에 대해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FY2020은 미국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량이 전세계적으로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연초 발발했던 Covid-19의 영향으로 미 이민국이 제 역할을 못하여 발급을 많이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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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프 1. 미국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 (FY2011 ~ 2020) ]


    위 그래프를 보면, 올해 전세계 미국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량은 총 2,340개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10년 전 FY2011보다도 적은 수치로, 전년도 대비(YoY) -305%가량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FY2020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미 이민국(USCIS)은 FY2021 첫번째 영주권 문호에서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조치로 FY2021에는 비자 발급 수를 기존보다 약 46% 늘려 발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수속을 진행 중이신 분들은 FY2021에 비자승인을 대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미국투자이민의 첫 관문인 I-526 미국 투자이민 청원서가 승인되면, 

    미국내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하고 계신분들은 I-485 신분조정(신분변경)을 통해 이민 비자를 발급받게 되시며,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재외공관(대사관)을 통해 DS-260 접수를 하여 

    재외공관에서 인터뷰를 하신 후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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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 신분조정과 재외공관을 통한 비자신청 비교]


    아무래도 한국에서 진행하고 계신분들이 더욱 많은 관계로 

    이번 칼럼에서는 DS-260 진행 및 대사관 인터뷰에 포커스를 맞추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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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1. 미국투자이민 수속 절차]


    우선 I-526 청원서가 승인이 나면 청원인의 서류는 NVC, 내셔널 비자 센터로 이관됩니다. 

    이 절차는 약 2~3개월가량 소요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NVC 로 이관되는 속도가 많이 늦기는 합니다. 


    NVC 로 이관이 되면, 투자이민 진행을 대리하는 변호사 사무실로 DS-260을 접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레터를 받게 됩니다. 


    이 레터를 P3 레터라고 부릅니다. 

    P3 레터에는 DS-260 이민국 비용 인보이스와, 같이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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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2. P3 Letter ]


    DS-260 접수를 할 때 필요한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DS-260 설문지(가족 구성원 것이 전부 필요)

    2) 기본, 가족, 혼인 증명서(가족 구성원 것이 전부 필요)

    3) 한국 범죄/수사 경력회보서(만 16세 이상 가족 구성원 것 필요)

    4) 무범죄증명서(경찰신원조회서), 과거 16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한 나라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 경찰 신원조회가 필요

    5) 범죄가 있을 시 해당 범죄의 약식명령문, 판결문, 불기소 결정서 등

    6) 비자 사본 (과거 비자 사본이 있다면 모두 첨부)

    7) 병적증명서(만 20세 이상 남성)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약 3~4개월 기다리면 대사관에서 인터뷰 일정을 확정하여 레터가 발송이 되는데, 

    이 레터를 P4 레터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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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3. P4 Letter ]


    인터뷰에 지참하여야 할 서류들은 DS-260 접수할 때 제출한 서류들의 원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이민 인터뷰는 다른 비자 인터뷰와는 달리 매우 간단합니다. 실 인터뷰는 약 2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주로 묻는 질문에는,


    a) 투자처는 어디입니까? 

    b) 왜 투자를 하셨습니까? 

    c) 미국에 친척은 있습니까? 

    d) 미국에서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e) 미국 어디에 거주할 계획입니까? 등 실용적인 질문들이 주를 이룹니다.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대사관에 여권을 놓고 나오게 되는데, 

    약 일주일정도 후 댁으로 이민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받게 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 출국하시면 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이며,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순간부터 영주권자 신분을 인정받게 됩니다. 


    출국하시기 전에는 영주권 카드 비용을 미리 납부하고 출국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영주비자의 입국심사장에서의 유효기간은 미국 최초 입국 후 1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도착하시면 입국항에서 미 국토안보부 이민 심사관이 외국인 번호를 부여할 것이며, 

    여권에 입국도장과 함께 이 번호를 기재하여 귀하께서 영주권 카드의 발급신청을 하셨음을 표시할 것입니다. 

    미 국토부에서 영주권 카드를 발급하여 배송하기까지는 약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에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대표 이메일 info@mosc.co.kr 또는 

    대표번호 1644-9639 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