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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COVID-19 비상시국으로 인하여 바뀐 이민국 및 대사관 방침 1. 이민국 In-Person Services (인터뷰, 지문검사, 인포패스 인터뷰, 시민권 선서 관련 이민국 서비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2020년 3월 18일부터 중단되었던 이민국 In-Person Services가 적어도 5월 3일까지 계속 중단될 것이라는 발표(2020년 4월 1일 현재 이민국 발표 기준)가 있었습니다.

    최근 COVID-19 비상시국으로 인하여 바뀐 이민국 및 대사관 방침


    1. 이민국 In-Person Services (인터뷰, 지문검사, 인포패스 인터뷰, 시민권 선서 관련 이민국 서비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2020년 3월 18일부터 중단되었던 이민국 In-Person Services가 

    적어도 5월 3일까지 계속 중단될 것이라는 발표 (2020년 4월 1일 현재 이민국 발표 기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3월 18일부터 2020년 5월 3일 사이 인터뷰, 지문검사, 인포패스, 시민권 선서가 

    예정되셨던 분들의 경우 해당 서비스가 모두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취소된 이민국 인터뷰, 지문검사, 시민권 선서의 경우 따로 취하실 조치는 없으시며 

    이민국의 업무가 재개되는 대로 별도의 레터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인포패스의 경우 취소된 인포패스가 자동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국 업무가 재개된 이후 다시 인포패스 방문 날짜를 별도로 리스케줄 하셔야 합니다.

     

    8. 미 이민국(uscis).jpg

     

     

    2. 주한 미국 대사관 일반비자 업무 중단


    2020년 3월 19일 목요일을 시작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의 일반 이민/비이민 비자 인터뷰가 전면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3월 19일 및 이후 일자의 비자 인터뷰 예약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히 언제 대사관 비자 인터뷰가 재개될지 안내하여 드리기 어려우며,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일반 비자업무를 재개할 것이라는 정도만 공지된 상태입니다.  


    혹시 3월19일 이전에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셨으나, 추가 정보/서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대로 접수하셔서 비자신청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참고로, 터뷰 예약은 취소되었으나, 비자신청수수료는 지불한 국가에서, 지불한 일자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비자업무가 재개되면 새로운 예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민비자 인터뷰의 경우 인터뷰가 다시 재개 될 때 다시 재 예약이 된 후 예약 안내문이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3. 이민국 추가서류 요청 등 서류 기한 60일까지 연장 


    2020년 3월 1일부터 5월 1일 사이의 날짜로 발행된 이민국 추가서류 요청 등 

    (RFE, NOID, NOIR, NOIT, or Appealable decision)에 대한 답변서 (Response)의 기한이 

    이민국 추가서류 요청서상 기한에서 6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0년 3월 30일 현재 이민국 발표 기준)

     

    4. I-129 (비이민비자 청원서) 및 I-140 (이민청원서)의 프리미엄 서비스 중단


    2020년 3월 20일부터 접수후 15일내에 결과를 통보해주는 이민국 프리미엄 서비스가 별도의 노티스가 있을때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E-2, L-1A, H1b 등 비이민 비자의 신분변경 및 연장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신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서류제출이 가능하오니, 미리미리 서류 준비를 서두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후 이민국의 해당 서비스 재개 발표가 난 후 추후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20일 현재 이민국 발표 기준)

     

    5. I-765 취업 허가증 연장 케이스 지문검사 생략


    2020년 3월 18일 이민국의 In-person services가 중단된 날짜를 기준으로 이미 접수된 I-765 (연장) 케이스 

    또는 그 이후 접수될 I-765 (연장) 케이스에 대해서 정상적인 이민국의 지문검사 업무가 재개 될때까지 이민국의 지문검사가 생략될 것입니다. 

    (2020년 3월 30일 현재 이민국 발표 기준)

      

    6. Covid-19 National Emergency 기간 중 이민국 신청서 또는 청원서상의 사인서명 사본 제출 가능


    원칙적으로 원본 사인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각종 이민국 제출 신청서와 

    청원서상의 사인을 Covid-19 National Emergency 기간동안에는 사인 사본 제출도 인정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경우 추후 민국이 언제든지 원본사인이 있는 신청서 및 청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원본 사인 서류들도 잘 보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7. 그밖의 이민업무 관련


    In-person Services가 전제되지 않는 나머지 이민국 업무는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에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범국가적인 재난사태를 조기에 진화하고자 사회적 거리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이민국에서 신청서나 청원서상 사인 사본도 인정해주고 있고, 추가서류 요청의 서류 기한도 연장해주는 등 

    서류 제출 및 심사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이민 업무 케이스의 경우 더 융통성 있는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현재 프리미엄 서비스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비이민비자의 

    신분연장 또는 신분변경을 염두해두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 가급적 서둘려서 서류준비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취업이민 영주권의 경우도 Stay at Home Order가 유효한 기간동안에는 노동청에서 인정하는 

    유의미한 구인광고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예전 노동허가서 준비단계에서 소요되는 기간에 비해 

    다소 (1달-2달 정도) 케이스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