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투자금 출처에서 자본(“Capital”)의 정의에 관한 최근 USCIS 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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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의 첫 청원인 I-526 청원은 USCIS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적법한 본인 자금으로 투자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청원입니다.


    보통 I-526 청원에서 승인과 거절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투자금의 원천이 정말 청원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부터 비롯됐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으로 신용 대출금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의 자산을 담보로 한 자금만이 투자금으로 인정됩니다.


    서류 발급이 투명하고 세무 체계가 잘 정비된 한국의 경우,

    I-526 청원 수속 시 승인율이 매우 높은 편이나 일부 중국 및 브라질 투자자의 경우 거절된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최근 거절된 케이스에 대한 중국인 투자자의 소송이 진행됐고 재판부는 중국인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 명의 미국투자이민 신청자 Zhang씨와 Hagiwara씨는 미 이민국으로부터 I-526 청원서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2. 거절된 Zhang씨와 Hagiwara씨의 투자금 원천은 회사로부터의 대출입니다.

    두 투자자는 99%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부터의 대출, 혹은 대주주로 되어 있는 회사로부터 50만 불 대출을 받아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했습니다.


    3.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50만 불 이상의 자본금을 이민국에서 지정한 상업적 기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기본 골격입니다.

    여기서 자본, 즉 Capital의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투자이민 법 상 자본의 정의는

    현금, 불가산, 재고품, 현금등가물,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이 담보가 된 대출로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4. 미국 재판부는 USCIS의 자본금에 대한 해석이 자의적이며 IPO 미팅에서 나온 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APA 행정소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Zhang씨나 Hagiwara씨의 자금 출처 설명인 투자자 본인의 지분이 있는 회사를 통한

    대출은 적법하며 미 이민국 측에 거절 통보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닌 회사 지분을 담보로 대출 받은 경우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투자자는 미국투자이민 자금 융통에 훨씬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해외 투자자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본 글은 모스컨설팅에서 작성한 글로, 본 글에 대한 저작권은 모스컨설팅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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