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미 행정관리예산국(OMB)에 올라간 미국투자이민 변경 규정에 대한 우려와 관찰



    지난 2017년에 등장한 미국투자이민 135만 불 변경 규정은 지난 2년 간 계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얼마 전 미 행정관리예산국(The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사실 상 유명 무실했던 연방 정부의 규정 변경 시도가 처음으로 유의미한 행정 진행 상황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투자이민 업계 측은 섣부른 패닉은 경계하긴 했으나 시장을 뒤흔들만한 변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 연방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현지에서도 투자이민 연방 규정 변경에 대한 의견 차가 존재합니다.


    지나친 인상폭은 부정적이나, 여태 미국투자이민 업계에 있어왔던 치우친 자금 흐름,

    일부 일탈로 인한 사기 행각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연방 규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살 만한 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떠나게 할 가파른 최소투자금액 인상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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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에서는 최소투자금의 지나친 인상이 프로그램의 종말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세 배 가까운 금액을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넣기에는 투자자가 짊어질 리스크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위 주장의 요지입니다.


    미국의 유명 리저널 센터 중 하나인 US immigration Fund의 회장인 니콜라스 마스트로이아니 3세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기존의 수십억 달러의 외국 자금을 유치하는 알짜배기 프로그램에서 아무도 관심 없는 조그마한 이민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며

    “또한 이런 식의 가파른 인상 폭은 투자자의 등을 돌리게 할 뿐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울프스도르프 로펌의 버나드 울프스도르프는 이런 반대 주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현재 제시된 연방 규정 변경안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투자이민 업계에 종말을 고할 것 입니다.

    지나치게 인상된 투자금 총액, 몇 년은 걸리는 수속 기간은 극소수의 투자자만을 제외하고 모두 떠나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투자금 인상은 해외 각지의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비교해봤을 때 미국 쪽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 또한 고려해봐야 합니다.

    영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몰타, 캐나다 등은 그동안 미국에 비교했을 때 높은 투자금으로 인해 큰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규정 변경은 이러한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이민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미국만의 이점(훌륭한 교육환경, 이민자에게 비교적 자유로운 문화)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투자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지하나, 급진적인 인상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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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도에 지정된 50만 불 최소투자금액은 평균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부 온건한 업계 관계자들은 투자금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다면, 규정 변경 역시 고려해 볼만하다는 의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리저널 센터 중 하나인 EB5 Capital의 대표 안젤리크 브루너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국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해외 자금의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 투자금 인상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상폭은 투자이민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신중히 산정해서 조정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고용촉진구역(Targeted Employment Area) 지정 주체 변경, 누구를 위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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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50만 불 투자와 100만 불 투자를 구분 짓는 고용촉진구역 제도는 게리맨더링이라는 문제점을 껴안고 있습니다.

    본래 고실업 지역 및 시골 지역에 메리트를 주어 자금이 필요한 지역에 투자금을 유치해야 하는데

    맨해튼,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지의 대도시 지역이 도시 외곽 시골 지역과 한 곳에 묶여서 혜택 받아야 할 지역의 투자금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는 것 입니다.


    때문에 이번 연방 규정은 고용촉진구역 지정 주체를 주 정부의 손에서 빼앗고 연방 기관인 국토안보부에 그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얼핏 봤을 때 객관적인 연방 정부 측에 권한을 넘김으로써 게리맨더링이 해결되리라 여겨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미국투자이민에 원금 손실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최대한 안전한 곳에 투자하려는 욕심이 강합니다.

    시장 논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던 자금이 규제를 통해 그 흐름이 막혀버리고, 이는 곧 전체 자금 흐름의 고사를 초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금이 필요하고 개발이 필요한 주 정부 측이 발언권을 얻지 못함에 따라 정확성이 결여되고 TEA 지정에 걸리는 시간 또한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근본적인 수속 적체 문제 해결 방안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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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수요와 유치된 투자금이 미국 경제에 주는 혜택을 감안할 때, 미 의회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수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매해 10,000개의 미국투자이민 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 비자의 개수는 투자자의 가족 수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3,000세대 정도의 투자자만이 매해 미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는 것 입니다.


    비자 제한으로 인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업계 측은 이 비자 쿼터 제한을 조금 더 늘릴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버나드 울프스도르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진정한 개정은 프로그램을 만들 당시의 본의, 즉 10,000세대의 투자자 가족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회귀하면서 시작된다고 본다.

     현행 투자이민 제도는 단지 3,000세대의 투자자의 이민을 허용할 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투자금이 늘어날수록, 미국 경제 활성화는 물론 투자이민을 통한 미국 시민의 일자리 창출 또한 직접적으로 증가해 실업률 문제 해결에 상당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경제학자인 코라 반하트는 LA 지역에 가상의 호텔 개발을 전제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50만 불의 투자는 GDP에 140만 불 이상의 효과를 부여하며 세금 부과를 통해 34만 8천 불, 그리고 간접 고용을 포함해 14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연구를 통해 밝혔습니다.



    EB5 투자이민 연방규정 변경은 현재 진행형이나 언제 변경될 지 여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변경된다는 의견부터 올해 내에는 변경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까지 있어 업계 누구도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행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인 만큼,

    투자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고객 여러분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지만 빠르게 수속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칼럼은 모스컨설팅에서 작성한 글로, 본 칼럼에 대한 저작권은 모스컨설팅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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