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2020년부터 EB-5 비자의 발급 대기시간이 10년 이상으로 늘어나나? 





    ▶ 칼럼 요약


    § 지난 2월 7일 EB-5비자 포함 나라 별 비자 쿼터를 없애는 법안 미 의회에서 발의.

    § 한국 EB-5 비자신청자들의 비자 발급 대기 기간이 현재의 1-2년에서 11년 이상으로 늘어날수도.

    § 이번 회기에 통과시 2020년부터 적용.


     

    ▶ 미 하원 법안 발의, 미국 이민법 개정안


    2019년 2월 7일, 미 하원의원 조 로프그렌과 켄 벅은 HR 1044, 법안 명, “2019 고숙련 이민자법을 위한 형평성”을 미 의회에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EB-5 비자를 포함하여 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미국 이민 비자의 나라별 발급 한도를 없애는 쪽으로 현 미국 이민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미국 이민법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만일 이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여 정식 법으로 발효가 된다면, EB-5 비자의 나라 별 발급 한도가 없어지게 되면서 비자 신청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국 투자자들은 한도 제한 없이 비자를 발급받게 되어 혜택을 받지만,

    중국 이외의 국가 신청자들은 중국 신청자들에 밀려 비자를 발급받는데 십 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되어 우려가 큽니다.


    현재의 미국 이민법 하에서는 한국의 EB-5 비자 신청자들은 한국에 할당된 충분한 700개의 비자 쿼터로 인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신청자들이 밀려 오랜 시간 기다리거나 하는 문제 없이,

     평균 1-2 년 이내로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만일 법안이 통과되어 한국에 더 이상 700개의 비자가 할당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 신청자들은 숫적으로 많은 중국이나 베트남 신청자들에 밀려 비자를 발급받는데 심지어 십 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될것 입니다.


    물론 이 법안이 상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높지만, 이 법안을 지지하는 로비 그룹들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중국계 고급 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미국의 쟁쟁한 재계라는 것을 감안하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

    만일 이 법안이 현 회기에 통과가 된다면, 개정된 법은 2020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 Investment In USA 분석 자료


    구체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어 발효가 될 경우, EB-5 비자 신청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Investment in USA 에서 분석하였으며 그 중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어 국가 별 발급 한도가 없어진다면, 중국이나 베트남 이외의 국가들 (예: 브라질, 한국)의 경우 이미 밀려있는 중국이나 베트남 신청자들에 밀려 EB-5 비자를 초기 5년 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음. 법안 통과 후, 초기 5년 간은 발급 가능한 EB-5 비자 총 수량의 96 퍼센트는 현재 밀려있는 중국 신청자들에게 발급이 되고, 나머지 4 퍼센트는 밀려있는 베트남 신청자들에게 발급이 될 것으로 예상.


    2) 국가 별 발급 한도가 없어지면, 현재 EB-5 비자를 신청해 놓고,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중국 이외 국가의 신청자들은 비자를 발급받기 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전 보다 더 길어질 수 있음.


    3) 신규로 EB-5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들의 경우에는 법안이 통과되면, 비자를 발급 받기까지 11년 또는 그 이상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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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급대기 기간이 평균 1-2년에서 11년 이상으로 늘어날 것. 만 21세 미만의 자녀 신청 시 더욱 유의 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의 미 이민법 하에서는 한국 신청자들의 경우 EB-5 조건부 비자를 받는데 평균 1-2년이 걸리고 있지만,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신청자들이 조건부 비자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11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모스컨설팅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 신청자들의 경우 법안 발효 시에 이미 신청해 놓고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도 적체가 2년 정도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상 대기 기간이 기존 1-2년에서 4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EB-5 비자의 경우 주신청자의 자녀가 만 21세 미만인 경우에만 자녀도 주신청자의 동반인으로서 함께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조건부 영주권 발급 시까지 총 4년이 걸린다고 전제할 때, 자녀가 만 17세가 되기 전에 비자를 신청을 해야만 해당 자녀가 대기 기간 중 동반인으로서의 자격요건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동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만 17세 미만일 때, EB-5 비자를 신청해 놓아야 안심하고 해당 자녀도 주신청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본 칼럼은 Investment in USA의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https://iiusa.org/blog/iiusa-statement-hr-1044-per-country-caps/)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 전문적인 법률자문이나 투자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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