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대학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의 첫 걸음 비이민 취업비자 H-1B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거나, 미국 내 학교를 다니고 있으시다면 

    미국 취업비자는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민거리 입니다. 

    최고의 학업 스펙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졸업 후 취업의 문턱 앞에서는 비자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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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미국 아이비리그를 졸업 하더라도 비자 문제 때문에 미국 내 

    취업을 하지 못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유학의 첫걸음은 미국 내 학교의 입학이 아닌 미국 내 취업을 초점으로 맞춰놓고 진행해야 함을 강조 드립니다. 

    외국인의 신분으로 어렵게 미국 내 대학에 입학을 했더라도, 

    졸업 후 취업을 생각한다면 비자를 걱정하는 것은 무조건 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대학생 신분일 때는 학생비자가 주어지지만, 졸업과 동시에 학생비자는 만료가 되며 

    취업비자를 취득해야만 미국 내에서 취업하며 체류가 가능 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취업비자는 EB-3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포함된 비이민 취업비자 H-1B를 지칭합니다. 


    미국 대학 졸업 후 거의 유일한 취업비자 H-1B


    H-1B는 EB-3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포함된 비이민 취업비자로 전문직 취업비자로 

    별도 분류되며 미국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발급 받는 일반적인 취업 비자 입니다. 


    H-1B 취업비자는 학사나 석사 학위의 전공과 미국 내 전문직은 반드시 연관이 있어야 하며, 

    연관이 없을 시 이를 증명할 수 자료를 미 이민국에 제시해야만 합니다.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시 바로 H-1B 취업비자는 거절 사유가 되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미국 하버드 대에서 Psychology 를 수석으로 수료 하였다 하더라도, 

    애플과 구글과 같은 회사로 취직하여 취업비자를 받기는 매우 힘듭니다. 

    사실상 애플이나 구글은 Computer Science를 전문직으로 하는 회사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과는 맞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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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최근 5년 간 H-1B 접수 인원 수 (USCIS, 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 제공)]


    H-1B 비자는 최초 발급 시, 3년 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 받으며 이후 추가 3년 연장이 가능 합니다. 

    전 세계 신청인 대상으로 년간 비자쿼터는 85,000개(학사 학위 이상 65,000개+석사 학위 이상 20,000개)이며 

    쿼터 수 이상 신청자가 있을 경우 추첨 (경쟁률 약 3:1)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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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H-1B Cap Amount (FY2020 기준, 미 이민국 제공)]


    추첨 방식은 학사 학위 이상을 먼저 65,000개를 추첨하여 뽑고, 이후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신청자를 추려 20,000개를 추첨으로 뽑습니다. 

    이는 미 이민국에서 H-1B의 특징에 맞게 고학력자를 위주로 뽑겠다는 취지로 분석 됩니다. 

    추첨에 탈락하여 연간 쿼터에 포함되지 못하면 다음해에 신청해야 하며, 

    다음해에도 꼭 된다는 보장 없이 이 역시도 오직 추첨으로만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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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H-1B 각종지표 (FY2019~2020 2Q, 미 이민국 제공)]


    기존 H-1B 신청은 미국 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이 신청을 우선적으로 해야 미국 내 취업비자가 나오는 시스템 이었습니다. 

    이는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추첨을 하기 위해 일단 신청이라도 하자 라는 식의 방법 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추첨에서 당첨이 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서류가 갖춰지지 않아 RFE(Request For Evidence)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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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1. H-1B 취업비자, RFE 현황 (FY2019 1Q 기준, 미 이민국 제공)]


    RFE를 받은 이후에도 거절 사유에 대한 서류가 충분히 구비되지 않으면 최종 비자 거절의 사유가 되며, 

    이는 추후 H-1B를 신청하는데 페널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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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2.  H-1B 취업비자, RFE 이후 승인률 (FY2019 1Q 기준, 미 이민국 제공)]


    승인률이 현저하게 낮은 문제를 타개하고자 최근 H-1B 취업비자 신청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 이민국(USCIS)은 위와 같은 이유가 무분별한 접수로 인한 문제라고 판단하여 신청 단계에서부터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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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H-1B 과거 안과 현행 안 비교]


    기존 별다른 제약 없이 근로자가 직접 매년 4월 1일~5일까지 신청을 하였으나, 

    새로이 도입된 프로세스로 인하여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를 마친 신청자만이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규 프로세스는 미 의회에서 2019년 1월에 최종안으로 법안이 공표 되었고, 

    미 이민국에서 2019년 4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같은해 12월에 모든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0년 3월 1일에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오픈 하였습니다.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미 이민국에 사전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사전신청이 되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H-1B 비자의 취업비자 청원(I-129)를 

    제출할 수 없게 되므로 사실상, 고용주 사전등록제를 거쳐야만 H-1B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 개편으로 무분별한 신청이 이뤄지지 못하게 되어 승인률은 기존보다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하지만, 원초적인 문제인 추첨방식에는 변함이 없어 기존 학사 학위 이상의 

    신청자의 수가 65,000명 이상이 될 시에는 이 역시 운에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회계연도 2020년 미국취업비자 추첨을 통해 진행된 합격률은 학사 3.2:1, 석사 6.3:1로 여전히 치열 했습니다. 


    이어지는 2편에서는 H-1B를 통한 영주권 취득과 함께 H-1B를 대체로 선택 가능한 영주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