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미국 부동산 펀드 VS 미국 투자이민 펀드 2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투자자설명서 & *PPM
    *PPM(Private Placement memorandum: 투자 모집 안내서):

    펀드 조성자(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GP(general partner 를 통하여 펀드를 운영하는 자)가

    자금모집을 목적으로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배포하는 일종의 투자안내서로서 주로 투자전략, 투자조건, 운용인력, 세무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



    | 미국 부동산 펀드


    한국의 자산가들이 투자 목적으로 펀드를 가입을 할 때 본인들이 직접 선택을 하기 보다는

    금융기관의 담당자들이 추천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많고,

    가입 이후에 수시로 펀드의 실적, 미래 전망 등을 보고 및 관리를 받고 있다.


    다만 투자자는 가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또한 모집기관은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청약사무소를 취급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처럼 계약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문서로 볼 수 있고, 해당 내용을 인지 못하고 손해를 발생 할 경우 모두 투자자 책임이다.


    1. 국내 투자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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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투자이민 펀드


    2. 미국투자이민 PPM(Private Placement Memorandum: 투자 모집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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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설명서”와 동일한 “PPM(Private Placement Memorandum: 투자 모집 안내서) 문서를 사전에 제공한다.

    반드시 투자이민을 대행 하는 회사는 해당 문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 투자 이민 희망자는 해당 문서를 검토 해야 한다.


    PPM에는 자금 구성, 회사 구조, 소유권 정보, 사업계획 등 투자 받는 모든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또한 해당 문서는 SEC(U.S.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라는 정부 기관에

    관리를 받고 있고 PPM 내용과 실제 모집 내용이 다를 경우 사기죄로 고발 될 수 있다.



    | 미국 부동산 펀드 & 미국 투자이민 펀드


    위의 2개 문서의 일부 주요내용을 보더라도 미국 부동산 펀드와 미국 투자이민 펀드가 거의 동일하게 구성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투자이민 진행을 결정 하고 투자처(프로젝트)를 고민할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관계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투자이민 진행자가 직접 해당 문서를 꼼꼼히 검토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본다.

     

    해당 문서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일부 한글 번역본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므로 오역이나 번역 실수 및 숫자 틀리면 잘못 된 정보 제공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미국 현지에서 번역본을 직접 제공하면서 한글 이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실력 있는 국내 이주업체에 의뢰하거나, 신뢰 있는 국내 이주업체 선정이 중요한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국 부동산 펀드와 미국 투자이민 펀드의 투자자설명서와 PPM은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 보아야 한다.

    해당 내용을 인지 못하고 손해를 발생 할 경우 모두 투자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본 글은 모스컨설팅에서 작성한 글로, 본 글에 대한 저작권은 모스컨설팅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