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개인사업(Sole Proprietorship) &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개인 기업(Sole Proprietorship)이란 한 개인에 의해 소유 및 운영되고 소유자와 

    경영자 사이에 법적인 차이가 없는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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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명 회사(General Partnership)는 개인 기업과 유사하지만

    두 명 이상의 파트너가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 또는 합명회사의 경우,

    모든 이익과 손실은 소유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도 소유자입니다. 


    사업의 모든 자산은 소유자(또는 합명 파트너)가 소유하며, 

    사업의 모든 채무는 소유자의 채무이므로 소유자의 개인 자산에서 지불해야 하며, 

    이는 소유자의 무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개인 기업은 소유자의 법정 이름 대신 상호명(DBA: Doing Business As)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DBA를 통해 사업주는 금융 기관에 비즈니스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파트너가 없다는 점에서 ‘유일한’ 소유권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합명 회사도 DBA로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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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구축 비용이 적고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사업을 소유한다면, LLC나 법인처럼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그냥 사업을 시작하는 것만으로 개인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업의 유일한 소유자인 경우, 회사를 통합하거나 LLC로 구축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단독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개인 기업을 구축하기 위해 복잡한 시작 요건이 없더라도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준수해야하는 지역 등록, 사업 면허 또는 허기 법률 등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DBA 이름을 사업 상태에 미리 등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합명회사는 파트너십 협정 초안을 작성하고 세금 목적상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을 획득함으로써 구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한 사업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DBA를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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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업 및 합명 회사로 운영하는데에는 아래와 같은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

    - 사업의 이익을 한 개인이 모두 귀속됨 (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적용되지 않음)

    - 이중과세되지 않음

    - 구축되기 쉬움

    - 상대적으로 적은 규정이 적용됨

    -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중단하기 쉬움

    - 빠른 의사결정 과정 가능


    단점

    - 무한 책임 - 사업의 소유자가 사업의 부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자금 조달이 어려움 - 소유자는 모든 사업 자금을 보충해야 합니다.


    <본 글은 US TAX SERVICE에서 제공한 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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