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제때 세금 보고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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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라면, 매년 전 세계 소득 및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 FATCA)를 해야 합니다.


    ※ U.S. Citizens and Resident Aliens Abroad (IRS)

    https://bit.ly/3q2hKek


    ※ Filing Requirements (IRS)

    https://bit.ly/2ZTXZux


    아래 사항은 페널티 관련 사항입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


    미국 세금보고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필수 의무이며, 

    한국에서 세금을 냈더라도 소득수준, 납부세액에 따라 미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마감일까지 하지 못했다면, 이에 따른 이자 및 페널티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 매 달 5%의 페널티가 부과되며, 최고 25%까지 부과되며, 거기에 따른 이자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 Common Penalties for Individuals (IRS)

    https://bit.ly/2Mqh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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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AR / FATCA를 보고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


    해외계좌를 이용하여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FBAR / FATCA는 보고기준이 상이 합니다.


    FBAR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0,000 이상일 경우 보고 대상이 되며, 

    FATCA 연중 $300,000 (미국거주시 $75,000) 연말기준 $200,000(미국거주시 $50,000)이상이라면 보고 대상이 됩니다.


    FBAR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벌금이 차등적용되며,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10,000의 페널티,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00,000 혹은 각 계좌 잔고의 50%까지 페널티가 책정됩니다.


    FATCA는 보고하지 않을 경우 $10,000까지 페널티가 책정이 되며 

    IRS의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후에도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30일당 $10,000이 페널티로 부과되며 최대 $60,000 의 페널티가 책정됩니다.


    ※ 참고 기사 You’ve never seen IRS penalties like these

    https://cnn.it/3snSiRK


    IRS가 나를 어떻게 찾을까요?


    내가 보고하지 않을 것을 IRS가 어떻게 알까? 찾지 못할꺼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IRS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기술 발전에 의해 점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Information Returns Program (IRP), 개인이 제출한 W-2 소득 및 1099소득에 대한 이중 확인하고 있으며 

    매치가 되지 않을 경우 바로 Taxpayer Delinquency Investigation이 시작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항도 참고해야 합니다.


    • FATCA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역외 탈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으로, 

    우리나라와는 2014년도에 협정을 맺어 매년 한/미 양 국가간 금융계좌 정보가 교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13개 국가가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Check FATCA Countries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tax-policy/treaties/Pages/FATCA.aspx


    FATCA로 인해 5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계좌에 대한 

    이자 및 배당, 기타 원천 소득, 계좌잔액 정보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며, 

    여기서 발생한 소득을 세금보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가간 자동으로 교환된 정보와 개인이 보고한 사항을 비교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미국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에 따라 

    Full Name, Address,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Date of birth가 IRS로 전달됩니다.


    ※ the Treasury Department and the IRS published a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REG-208274-86, 1993-1 CB 822) 

    in the Federal Register (57 FR 61373) under section 6039E (the 1992 proposed regulations)


    • 빅데이터 기반 통합형 탈세 및 금융 사기 방지 시스템

    2014년도에 도입한 시스템으로 이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


    ※ 탈세·세금 환급 사기도 잡아내는 빅데이터

    https://bit.ly/3dMZKln


    보고의무를 몰라서 보고하지 못했다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미국 세금보고 의무를 몰랐다면, 

    자진신고간소화절차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를 통해서 페널티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보기"


    <본 글은 US TAX SERVICE에서 제공한 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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