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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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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Gift Tax)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자(Donor)가 증여세를 냅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법상 거주자(US resident)인 경우에는 전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자산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유형자산으로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의 동산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미국내 은행 계좌나 주식 들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동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미국 증여세는 대부분 증여자가 내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도록 동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모든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해당 원칙에서 제외됩니다.


    - 연간면제혜택을 초과하지 않는 증여

    - 타인의 학비 또는 의료비용(교육 및 의료 공제)

    - 배우자 증여

    - 정치 단체에 증여


    또한,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증여는 그 증여의 가치로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의 경우, 매년 일정액에 대해 연간면제(Annual exclusion)혜택을 받게 됩니다. 

    2017년 기준 각 수증자에 대해 연간 $14,000이 적용되며, 2018년도부터 최근 2020년까지 연간 $15,000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연간면제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보고 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연간면제금액인 $15,000을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예외사항도 존재합니다.


    1) ‘부부분할증여(Gift Splitting)’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 부부분할증여란 부부 중 한 배우자가 제3자에게 증여했더라도 

    부부의 합의 하에 각각 절반씩 증여한 것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만약 한 배우자가 제3자에게 $28,000을 증여했으면, 

    기본적으로는 연간면제금액인 $15,000을 적용하여 남은 $13,000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지만, 

    부부분할증여가 적용되는 경우 부부가 제3자에게 각각 $13,000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는 부부 모두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에게만 해당되며 부부분할증여임을 신고해야만 적용 가능합니다.


    2) 여러명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만약 자녀가 부모로부터 각각 $15,000씩 증여받고, 

    조부모로부터 각각 $15,000씩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총 $60,000을 증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간증여면제액 규정은 한 명의 증여자와 한 명의 수증자의 증여거래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증여도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처럼 증여에 대한 세금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상황 및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frequently-asked-questions-on-gift-taxes#1


    <본 글은 US TAX SERVICE에서 제공한 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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