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E-2 비자
    구비서류

    1. 1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라는 증명이나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 조약국이 사업체를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9FAM 41.51 N3)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
      •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 중 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1.51 N10)
      •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 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1.51 N 11)
      • 신청자가 미국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 (9FAM 41.51 N 12)
      •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관리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 14)
      •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 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
    2. 2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3. 3 서명된 DS-156E

    4. 4 신청자의 이력서,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5. 5 신청자의 직위, 직속으로 관리하는 직원들, 대체되는 직원을 보여주는 조직도

    6. 6 과거 미국에서 근무한 신청자는, IRS 1040 양식의 1~2번째 장, W-2: 회계년도 기준 가장 최근 2년치

    7. 7 유효한 여권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면’의 사본

    8. 8 과거에 발급받으신 모든 미국비자의 사본, 체류변경허가서 (I-797): 미국 내에서 체류변경 한 사람 한함

    9. 9 출입국 사실 증명서 (모든 신청자)

    10. 10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당 1부). 입양관계 증명서 (해당되는 분)

    11. 11 혼인 관계 증명서 (기혼자)

    12. 12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 기업의 경우: 정관, 주주명부와 주식원장
      • 사기업의 경우: Articles of Organization/Formation, 주정부 소유권 등록증
    13. 13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

      • 에스크로(Escrow) 서류, 송금증서, 가맹점 영업권 계약 등
      • 구매 계약서(다음 내용이 포함된 부분만 송부하시면 됩니다): 계약 일자, 구매 금액, 구매 계약 특별 조건, 소유 지분율
    14. 14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 FAM 41.51 N10)

      • 임대 계약서 (다음 내용이 포함된 부분만 송부하시면 됩니다): 기간, 임대한 시설의 주소, 소유물/사무실의 규모, 임대료, 임대주와 임차인의 이름 서명
      • 투자 목록, 송장
    15. 15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라는 증명이나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 사업자 등록증
      • 특별 허가증 (식업, 주류, 위생 등)
      • 회사 사진
      • 공과금 (전기, 수도 등)
      • 은행 입출금 내역서
      • 판매 계약서 / 송장
    16. 16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1.51 N 11)

      • 가장 최근 회계년도(4분기 모두)의 IRS 941양식의 1~2번째 장
      • 가장 최근 회계년도(4분기 모두)에 주정부 임금 지불 기록 (예: DE-9C)
      • 설립 1년이내의 회사 / 판매 송장, 판매 계약서, 선하 증권을 제출
      • 설립 후, 1년이상된 회사 / 가장 최근 회계년도 3년치를 제출
        • 기업 - IRS 1120양식의 1~2번째 장
        • 외국 기업 - IRS 1120-F 양식의 1~3번째 장
        • LLC - IRS 1065양식의 1~5번째 장
        • 개인 소유 - IRS 1040양식 + Schedule C 각각의 1~2번째 장
    17. 17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출

    FAQ
    자주 묻는 질문

    E-2 비자 신청(거주지 기준)

    • 신청자가 한국에 살고 있을 경우

      2~5년 유효한 비자로 미국에 거주가 가능하며 해외여행이 자유롭습니다. 가장 정석인 절차이며, 통상적으로 투자액이 20~30만 불 이상이어야 비자 발급에 유리 합니다. 대개 30만 불 이상 투자금액의 사업체일 경우 종업원과 사업경비를 제외하고 신청자의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수입이 됩니다. 2년 후 갱신이 쉬우며,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취득하기까지 약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모든 E-2 비자 수속은 미국 현지에서 이미 확보된 사업체의 구매 계약서를 기본으로 시작되며 쌍방의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
      (신청자가 F-1이나 기타 다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상태)

      비자가 없으므로 미국을 출국했을 때 E-2 신분은 소멸되며,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 캐나다의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로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E-2 비자로 체류신분을 바꾸는데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할 경우 15일이면 가능 합니다. 모든 수속은 확보된 사업체의 구매계약서를 중심으로 이루어 집니다. 모든 E-2 비자 수속은 미국 내 사업체 매입절차가 완벽히 체결된 후부터 진행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어떤 사업체에 투자하여야 할지, 얼마를 투자하여야 할지,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