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HOW to get
    E-2?

    E-2 비자의 목적

    E-2 비자의 목적은 미국으로의 달러 유입과 고용창출 입니다. 따라서 많은 자금을 투자하면, 비자 승인을 받는 것이 수월해지는 것이 사실 입니다. 하지만 이민법은 특별히 비자 취득에 필요한 최소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투자액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충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야 충분하다고 보는 것일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 이민국이 사용하는 방법은 비례 테스트(Relative/Proportionality test)입니다. 사업체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을 기존 사업체 구입가격(Fair market value) 혹은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과의 비율을 말합니다. 실제 투자금액이 사업체 비용과 같다면, 비례테스트 결과는 100%가 되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조건 100%가 되어야 충분한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이나 미 국무부 규정상 정확한 비율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체 가격이 높을수록 비례 테스트 비율은 낮아지고, 사업체 가격이 낮을수록 비례 테스트 비율은 높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인 사업이나 관리 자문 사업 등의 사업체인 경우 의료 사무실이나 세탁소 등에 비해 비례 테스트 비율이 높아야 합니다. 다만, 최소 25~35만불 이상은 되어야 비자를 받기가 수월하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통론입니다.

    E-2 사업체

    사업의 종류 역시 이민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활발하게 운영되는 사업, 고용을 창출할만한 “Active Business” 라면 어떤 종류라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으며, 지분을 가진 공동투자자로서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사업체를 통한 수익창출 여부가 매우 중요 합니다. 투자 사업체의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의 수익성을 고려해 볼 때 투자 목적이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 생활비를 충당하는 정도라면, 그 사업체는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투자비자 신청이 거절 됩니다. 많은 투자비자가 이런 이유로 거절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투자자와 그의 가족들의 최소 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체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충분한 투자액과 마찬가지로, 수익성(Marginality) 조건을 만족시킬 구체적인 금액 역시 이민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려야 되느냐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이민국에 제출하게 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서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익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수 전에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체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향후 5년간의 사업 계획서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향후 고용계획, 및 수익 창출 가능성에 대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매우 중요 합니다. 더불어 간혹 E-2비자 신청을 위해 반드시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시작 시점에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marginality” 조건에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익성 판단에 있어서 (1) 투자자의 소득 및 경제상황 다음으로 (2)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 해야 합니다.

    투자금의 출처

    투자금은 투자자 소유의 개인자산이거나 투자자가 관리 가능한 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가 다른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 저축한 돈, 투자자 소유의 주택, 토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마련한 자금, 상속으로 받은 돈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담보 없이 제 3자에게 빌린 돈이거나, 투자비자를 신청한 사업체 자산을 담보로 마련한 돈 등은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범죄와 관련되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마련된 돈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련한 투자금이 반드시 해외에서 미국으로 송금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돈이어도 무방 합니다. 하지만 투자금의 출처는 반드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은행 송금 기록만으로는 부족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자산을 매매한 경우라면 매매 계약서, 은행 기록을 비롯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자금출처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투자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투자 금액의 일부 혹은 전체 금액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투자하는 돈이어야 합니다. 투자자가 향후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계획만으로는 부족 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체인수계약서와 에스크로(Escrow) 계좌 기록 등의 은행 거래 기록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체 운영을 위해 비즈니스 계좌에 예치된 자금 역시 투자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사업체인 경우 사업체 종류에 따라 초기 설립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 둔 뒤, 투자비자가 발급된 이후 비즈니스 계좌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이외 물품 및 기계설비 혹은 다른 재산권 역시 투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운영하던 사업체와 유사한 사업체를 미국에서 하는 경우 장비나 기계 혹은 물품 등을 새로 구입하지 않고 한국에서 가져와 이용하고, 이 가격을 투자금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개발과 운영

    E-2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 예를 들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 혹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체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부동산 투자 혹은 주식 배당만 받는 식의 투자는 적당치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사업체에 지배적인 이해관계 (Controlling interest)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보통 사업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지배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간주 됩니다. 더불어 투자자가 투자 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비슷한 업종의 경력이 있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응용할 수 있는 경력이나 학력이 뒷받침되는 경우라면 다른 업종이라도 무방 합니다.

    E-2 비자의
    수속기간

    E-2 비자의 장점은 크게 투자이민(EB-5)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이 소요된다는 것과 신속한 수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2 비자의 수속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E-2 비자 신청 및
      사업체 설립과 관련된 사항 준비
      E-2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여권, 이력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서류,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의 개인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설립 및 운영할 사업체와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체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려면, 사전에 미국 답사를 통한 임대 계약 체결, 사업체 설립, 계좌 개설, 웹사이트 제작 등의 사업 설립과 운영을 위한 실질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전의 진행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전 준비 작업은 케이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2~3개월가량 소요됩니다.
    • 비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세팅
      신청자 개인 관련 서류와 사업체 관련 서류 등 E-2 비자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비이민 비자 신청서(DS-160)를 작성하고 각종 서류들의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세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2~3주 가량 소요됩니다.
    • 재외공관에 신청서 제출,
      인터뷰 및 비자 발급
      대부분의 E-2 비자 수속은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재외공관의 수속기간은 재외공관 별로 상이합니다. 각 재외공관 별 평균 수속기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어떠한 케이스의 수속이 평균 기한 내에 마무리 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각 공관이 특정 기한 내에 수속을 마쳐야 한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덧붙여 재외공관에서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납부하고 신속히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진행이 불가합니다. 재외공관을 통한 수속은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케이스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E-2 비자의 경우 검토할 서류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인터뷰 예약 이전에 세팅이 완료된 서류를 대사관에 발송해야 합니다. 서류 검토 및 인터뷰를 통해 E-2 비자 신청이 승인되면,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E-2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서류 발송 2주 후부터 인터뷰 예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이후 비자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택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E-2 비자 발급에는 약 4~5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 케이스 진행을 바탕으로 한 평균적인 기간이며, 신청자 개개인의 준비 상황 및 대사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참고치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출국 계획을 확정하거나, 한국의 생활을 정리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