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E-2
    미국투자비자

    20~35만 불 투자로 전 가족의 합법적 미국 체류와 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을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연장이 가능합니다.

    • E-2 투자자 비자는 개인이 미국 사업체에 직접 투자, 운영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 EB-5(미국투자이민) 보다 소규모의 투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액 투자 비자라고도 불립니다.
    • 영주권이 아닌 비이민 비자 입니다.
    • 수속기간이 4~6개월로 빠릅니다.
    •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에서 2번째로 투자비자 신청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격요건

    • 투자자는 반드시 미국과 무역 및 통상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나라의 시민이어야 합니다
    • 사업은 50% 이상의 지분을 투자자(주신청자)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은 투자한 사업의 주인, 또는 고위관리자 이거나 사업 운영에 없어서는 안될 기술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투자는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철회할 수 없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만큼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투자금은 반드시 사업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페이퍼 컴퍼니, 투기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은 투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투자에 적극적으로 쓰이지 않는 은행 예금과 그와 비슷한 담보는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순히 가족의 생계유지가 가능한 정도의 수익보다 확실하게 많은 수익을 내야 하며 미국에 충분한 경제적 이득을 주어야 합니다.
    • 투자자는 투자금을 운영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자는 상업적 의미에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투자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투자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20~30만 불 정도의 투자 규모이면 됩니다.
    투자 지역과 분야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E-2 비자의 장/단점

    장점
    •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 발급이 빠릅니다.
    • 미국 내에 있으면서 외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E-2 비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한 비자 연장의 제한이 없어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에게도 비자가 발급 됩니다.
    •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공립학교에서의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단점
    •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는 만 21세가 되면 별도의 독립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수속기간 (총 소요 기간 4~6개월)

    E-2 비자의 수속 과정은 크게 세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사업체 관련 정보 수집/답사/현지 계좌 개설 등 사업체 설립과 관련된 제반 사항 준비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준비
    •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신청서 제출, 인터뷰 및 비자 발급

    수속절차

    • 서류 준비
      (신청자 및 사업체 관련 서류)
    • 서류제출
      (주한 미국대사관)
    • 인터뷰 날짜 선택
      (서류접수 약2주 후)
    • 인터뷰 진행
    • 비자발급

    WHY E-2?
    다른 비자 카테고리와 비교: E-2, EB-5 & F-1

    흔히들 미국에 90~180만 불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EB-5 투자이민과 미국에 소액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오픈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E-2 투자비자를 많이 혼동 합니다.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EB-5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5년 마다 한 번씩 갱신이 되며, 현재 2018년 12월 21일까지로 연장법이 통과된 상태이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속기간이 빠르고 미국 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E-2 비자에 관심을 갖습니다.

    E-2와 EB-5의 차이점

    TEA vs NonTEA
    E-2 EB-5
    비자 비이민 비자 이민비자
    자격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운영에 대한 능력 증명 경력 제한 없음
    국적(신청자)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 제한 없음
    투자 금액 제한 없음(대게 20~30만불 이상 소요)

    90만 불

    투자 지역 제한 없음 정부에서 지정한 지역
    거주 지역 사업 운영 지역 제한 없음
    사업 운영 직접 운영 간접 운영(리저널 센터)
    고용창출 직접 고용창출 간접 고용 창출
    자금출처 투자 자금의 투명성 중요 투자 자금의 투명성 중요
    비자 기간 2년(영구 갱신 가능) 영주권(10년 마다 갱신)

    E-2와 F-1(부모 중 한 분이 학생비자인 경우)의 차이점

    TEA vs NonTEA
    E-2 F-1
    장점 자녀의 공립학교 무료 혜택 자녀의 공립학교 무료 혜택
    단점 투자금액 부모의 학업기간 동안
    비자기간 2년 단위 갱신 부모의 학업기간 동안

    E-2 비자의 매력

    H1-B와 같은 취업을 통한 비자 취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E-2 비자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잘 유지하고 있는 한 2년에 한 번씩 비자 연장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배우자의 합법적인 취업과 그에 따른 영주권 취득기회,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는 혜택 등 영주권자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E-2 해당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고, 자녀가 21세가 지나면 따로 다른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은 존재 합니다.


    HOW to get
    E-2?

    E-2 비자의 목적

    E-2 비자의 목적은 미국으로의 달러 유입과 고용창출 입니다. 따라서 많은 자금을 투자하면, 비자 승인을 받는 것이 수월해지는 것이 사실 입니다. 하지만 이민법은 특별히 비자 취득에 필요한 최소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투자액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충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야 충분하다고 보는 것일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 이민국이 사용하는 방법은 비례 테스트(Relative/Proportionality test)입니다. 사업체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을 기존 사업체 구입가격(Fair market value) 혹은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과의 비율을 말합니다. 실제 투자금액이 사업체 비용과 같다면, 비례테스트 결과는 100%가 되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조건 100%가 되어야 충분한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이나 미 국무부 규정상 정확한 비율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체 가격이 높을수록 비례 테스트 비율은 낮아지고, 사업체 가격이 낮을수록 비례 테스트 비율은 높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인 사업이나 관리 자문 사업 등의 사업체인 경우 의료 사무실이나 세탁소 등에 비해 비례 테스트 비율이 높아야 합니다. 다만, 최소 25~35만불 이상은 되어야 비자를 받기가 수월하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통론입니다.

    E-2 사업체

    사업의 종류 역시 이민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활발하게 운영되는 사업, 고용을 창출할만한 “Active Business” 라면 어떤 종류라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으며, 지분을 가진 공동투자자로서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사업체를 통한 수익창출 여부가 매우 중요 합니다. 투자 사업체의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의 수익성을 고려해 볼 때 투자 목적이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 생활비를 충당하는 정도라면, 그 사업체는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투자비자 신청이 거절 됩니다. 많은 투자비자가 이런 이유로 거절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투자자와 그의 가족들의 최소 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체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충분한 투자액과 마찬가지로, 수익성(Marginality) 조건을 만족시킬 구체적인 금액 역시 이민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려야 되느냐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이민국에 제출하게 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서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익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수 전에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체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향후 5년간의 사업 계획서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향후 고용계획, 및 수익 창출 가능성에 대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매우 중요 합니다. 더불어 간혹 E-2비자 신청을 위해 반드시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시작 시점에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marginality” 조건에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익성 판단에 있어서 (1) 투자자의 소득 및 경제상황 다음으로 (2)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 해야 합니다.

    투자금의 출처

    투자금은 투자자 소유의 개인자산이거나 투자자가 관리 가능한 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가 다른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 저축한 돈, 투자자 소유의 주택, 토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마련한 자금, 상속으로 받은 돈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담보 없이 제 3자에게 빌린 돈이거나, 투자비자를 신청한 사업체 자산을 담보로 마련한 돈 등은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범죄와 관련되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마련된 돈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련한 투자금이 반드시 해외에서 미국으로 송금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돈이어도 무방 합니다. 하지만 투자금의 출처는 반드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은행 송금 기록만으로는 부족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자산을 매매한 경우라면 매매 계약서, 은행 기록을 비롯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자금출처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투자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투자 금액의 일부 혹은 전체 금액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투자하는 돈이어야 합니다. 투자자가 향후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계획만으로는 부족 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체인수계약서와 에스크로(Escrow) 계좌 기록 등의 은행 거래 기록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체 운영을 위해 비즈니스 계좌에 예치된 자금 역시 투자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사업체인 경우 사업체 종류에 따라 초기 설립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 둔 뒤, 투자비자가 발급된 이후 비즈니스 계좌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이외 물품 및 기계설비 혹은 다른 재산권 역시 투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운영하던 사업체와 유사한 사업체를 미국에서 하는 경우 장비나 기계 혹은 물품 등을 새로 구입하지 않고 한국에서 가져와 이용하고, 이 가격을 투자금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개발과 운영

    E-2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 예를 들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 혹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체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부동산 투자 혹은 주식 배당만 받는 식의 투자는 적당치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사업체에 지배적인 이해관계 (Controlling interest)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보통 사업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지배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간주 됩니다. 더불어 투자자가 투자 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비슷한 업종의 경력이 있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응용할 수 있는 경력이나 학력이 뒷받침되는 경우라면 다른 업종이라도 무방 합니다.

    E-2 비자의
    수속기간

    E-2 비자의 장점은 크게 투자이민(EB-5)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이 소요된다는 것과 신속한 수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2 비자의 수속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E-2 비자 신청 및
      사업체 설립과 관련된 사항 준비
      E-2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여권, 이력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서류,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의 개인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설립 및 운영할 사업체와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체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려면, 사전에 미국 답사를 통한 임대 계약 체결, 사업체 설립, 계좌 개설, 웹사이트 제작 등의 사업 설립과 운영을 위한 실질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전의 진행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전 준비 작업은 케이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2~3개월가량 소요됩니다.
    • 비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세팅
      신청자 개인 관련 서류와 사업체 관련 서류 등 E-2 비자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비이민 비자 신청서(DS-160)를 작성하고 각종 서류들의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세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2~3주 가량 소요됩니다.
    • 재외공관에 신청서 제출,
      인터뷰 및 비자 발급
      대부분의 E-2 비자 수속은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재외공관의 수속기간은 재외공관 별로 상이합니다. 각 재외공관 별 평균 수속기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어떠한 케이스의 수속이 평균 기한 내에 마무리 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각 공관이 특정 기한 내에 수속을 마쳐야 한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덧붙여 재외공관에서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납부하고 신속히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진행이 불가합니다. 재외공관을 통한 수속은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케이스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E-2 비자의 경우 검토할 서류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인터뷰 예약 이전에 세팅이 완료된 서류를 대사관에 발송해야 합니다. 서류 검토 및 인터뷰를 통해 E-2 비자 신청이 승인되면,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E-2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서류 발송 2주 후부터 인터뷰 예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이후 비자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택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E-2 비자 발급에는 약 4~5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 케이스 진행을 바탕으로 한 평균적인 기간이며, 신청자 개개인의 준비 상황 및 대사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참고치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출국 계획을 확정하거나, 한국의 생활을 정리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E-2 비자
    구비서류

    1. 1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라는 증명이나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 조약국이 사업체를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9FAM 41.51 N3)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
      •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 중 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1.51 N10)
      •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 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1.51 N 11)
      • 신청자가 미국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 (9FAM 41.51 N 12)
      •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관리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 14)
      •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 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
    2. 2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3. 3 서명된 DS-156E

    4. 4 신청자의 이력서,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5. 5 신청자의 직위, 직속으로 관리하는 직원들, 대체되는 직원을 보여주는 조직도

    6. 6 과거 미국에서 근무한 신청자는, IRS 1040 양식의 1~2번째 장, W-2: 회계년도 기준 가장 최근 2년치

    7. 7 유효한 여권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면’의 사본

    8. 8 과거에 발급받으신 모든 미국비자의 사본, 체류변경허가서 (I-797): 미국 내에서 체류변경 한 사람 한함

    9. 9 출입국 사실 증명서 (모든 신청자)

    10. 10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당 1부). 입양관계 증명서 (해당되는 분)

    11. 11 혼인 관계 증명서 (기혼자)

    12. 12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 기업의 경우: 정관, 주주명부와 주식원장
      • 사기업의 경우: Articles of Organization/Formation, 주정부 소유권 등록증
    13. 13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

      • 에스크로(Escrow) 서류, 송금증서, 가맹점 영업권 계약 등
      • 구매 계약서(다음 내용이 포함된 부분만 송부하시면 됩니다): 계약 일자, 구매 금액, 구매 계약 특별 조건, 소유 지분율
    14. 14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 FAM 41.51 N10)

      • 임대 계약서 (다음 내용이 포함된 부분만 송부하시면 됩니다): 기간, 임대한 시설의 주소, 소유물/사무실의 규모, 임대료, 임대주와 임차인의 이름 서명
      • 투자 목록, 송장
    15. 15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라는 증명이나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 사업자 등록증
      • 특별 허가증 (식업, 주류, 위생 등)
      • 회사 사진
      • 공과금 (전기, 수도 등)
      • 은행 입출금 내역서
      • 판매 계약서 / 송장
    16. 16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1.51 N 11)

      • 가장 최근 회계년도(4분기 모두)의 IRS 941양식의 1~2번째 장
      • 가장 최근 회계년도(4분기 모두)에 주정부 임금 지불 기록 (예: DE-9C)
      • 설립 1년이내의 회사 / 판매 송장, 판매 계약서, 선하 증권을 제출
      • 설립 후, 1년이상된 회사 / 가장 최근 회계년도 3년치를 제출
        • 기업 - IRS 1120양식의 1~2번째 장
        • 외국 기업 - IRS 1120-F 양식의 1~3번째 장
        • LLC - IRS 1065양식의 1~5번째 장
        • 개인 소유 - IRS 1040양식 + Schedule C 각각의 1~2번째 장
    17. 17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출

    FAQ
    자주 묻는 질문

    E-2 비자 신청(거주지 기준)

    • 신청자가 한국에 살고 있을 경우

      2~5년 유효한 비자로 미국에 거주가 가능하며 해외여행이 자유롭습니다. 가장 정석인 절차이며, 통상적으로 투자액이 20~30만 불 이상이어야 비자 발급에 유리 합니다. 대개 30만 불 이상 투자금액의 사업체일 경우 종업원과 사업경비를 제외하고 신청자의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수입이 됩니다. 2년 후 갱신이 쉬우며,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취득하기까지 약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모든 E-2 비자 수속은 미국 현지에서 이미 확보된 사업체의 구매 계약서를 기본으로 시작되며 쌍방의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
      (신청자가 F-1이나 기타 다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상태)

      비자가 없으므로 미국을 출국했을 때 E-2 신분은 소멸되며,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 캐나다의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로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E-2 비자로 체류신분을 바꾸는데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할 경우 15일이면 가능 합니다. 모든 수속은 확보된 사업체의 구매계약서를 중심으로 이루어 집니다. 모든 E-2 비자 수속은 미국 내 사업체 매입절차가 완벽히 체결된 후부터 진행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어떤 사업체에 투자하여야 할지, 얼마를 투자하여야 할지,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