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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만 불 투자로 전 가족의 합법적 미국 체류와 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을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연장이 가능합니다.
E-2 비자의 수속 과정은 크게 세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들 미국에 90~180만 불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EB-5 투자이민과 미국에 소액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오픈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E-2 투자비자를 많이 혼동 합니다.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EB-5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5년 마다 한 번씩 갱신이 되며, 현재 2018년 12월 21일까지로 연장법이 통과된 상태이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속기간이 빠르고 미국 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E-2 비자에 관심을 갖습니다.
E-2 | EB-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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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비이민 비자 | 이민비자 |
자격 |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운영에 대한 능력 증명 | 경력 제한 없음 |
국적(신청자) |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 | 제한 없음 |
투자 금액 | 제한 없음(대게 20~30만불 이상 소요) | 90만 불 |
투자 지역 | 제한 없음 | 정부에서 지정한 지역 |
거주 지역 | 사업 운영 지역 | 제한 없음 |
사업 운영 | 직접 운영 | 간접 운영(리저널 센터) |
고용창출 | 직접 고용창출 | 간접 고용 창출 |
자금출처 | 투자 자금의 투명성 중요 | 투자 자금의 투명성 중요 |
비자 기간 | 2년(영구 갱신 가능) | 영주권(10년 마다 갱신) |
E-2 | F-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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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자녀의 공립학교 무료 혜택 | 자녀의 공립학교 무료 혜택 |
단점 | 투자금액 | 부모의 학업기간 동안 |
비자기간 | 2년 단위 갱신 | 부모의 학업기간 동안 |
H1-B와 같은 취업을 통한 비자 취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E-2 비자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잘 유지하고 있는 한 2년에 한 번씩 비자 연장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배우자의 합법적인 취업과 그에 따른 영주권 취득기회,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는 혜택 등 영주권자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E-2 해당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고, 자녀가 21세가 지나면 따로 다른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은 존재 합니다.
투자금은 투자자 소유의 개인자산이거나 투자자가 관리 가능한 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가 다른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 저축한 돈, 투자자 소유의 주택, 토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마련한 자금, 상속으로 받은 돈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담보 없이 제 3자에게 빌린 돈이거나, 투자비자를 신청한 사업체 자산을 담보로 마련한 돈 등은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범죄와 관련되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마련된 돈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련한 투자금이 반드시 해외에서 미국으로 송금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돈이어도 무방 합니다. 하지만 투자금의 출처는 반드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은행 송금 기록만으로는 부족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자산을 매매한 경우라면 매매 계약서, 은행 기록을 비롯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자금출처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투자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투자 금액의 일부 혹은 전체 금액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투자하는 돈이어야 합니다. 투자자가 향후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계획만으로는 부족 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체인수계약서와 에스크로(Escrow) 계좌 기록 등의 은행 거래 기록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체 운영을 위해 비즈니스 계좌에 예치된 자금 역시 투자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사업체인 경우 사업체 종류에 따라 초기 설립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 둔 뒤, 투자비자가 발급된 이후 비즈니스 계좌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이외 물품 및 기계설비 혹은 다른 재산권 역시 투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운영하던 사업체와 유사한 사업체를 미국에서 하는 경우 장비나 기계 혹은 물품 등을 새로 구입하지 않고 한국에서 가져와 이용하고, 이 가격을 투자금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2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 예를 들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 혹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체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부동산 투자 혹은 주식 배당만 받는 식의 투자는 적당치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사업체에 지배적인 이해관계 (Controlling interest)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보통 사업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지배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간주 됩니다. 더불어 투자자가 투자 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비슷한 업종의 경력이 있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응용할 수 있는 경력이나 학력이 뒷받침되는 경우라면 다른 업종이라도 무방 합니다.
E-2 비자의 장점은 크게 투자이민(EB-5)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이 소요된다는 것과 신속한 수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2 비자의 수속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E-2 비자의 경우 검토할 서류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인터뷰 예약 이전에 세팅이 완료된 서류를 대사관에 발송해야 합니다. 서류 검토 및 인터뷰를 통해 E-2 비자 신청이 승인되면,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E-2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서류 발송 2주 후부터 인터뷰 예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이후 비자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택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E-2 비자 발급에는 약 4~5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 케이스 진행을 바탕으로 한 평균적인 기간이며, 신청자 개개인의 준비 상황 및 대사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참고치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출국 계획을 확정하거나, 한국의 생활을 정리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1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라는 증명이나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2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3 서명된 DS-156E
4 신청자의 이력서,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5 신청자의 직위, 직속으로 관리하는 직원들, 대체되는 직원을 보여주는 조직도
6 과거 미국에서 근무한 신청자는, IRS 1040 양식의 1~2번째 장, W-2: 회계년도 기준 가장 최근 2년치
7 유효한 여권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면’의 사본
8 과거에 발급받으신 모든 미국비자의 사본, 체류변경허가서 (I-797): 미국 내에서 체류변경 한 사람 한함
9 출입국 사실 증명서 (모든 신청자)
10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당 1부). 입양관계 증명서 (해당되는 분)
11 혼인 관계 증명서 (기혼자)
12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13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
14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 FAM 41.51 N10)
15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라는 증명이나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16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1.51 N 11)
17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출
신청자가 한국에 살고 있을 경우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
(신청자가 F-1이나 기타 다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