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모모 님 쓰신글 제목 : 부모님 영주권 취득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취득 했고 지금 영주권자로서 1년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추후 일이지만 시민권을 신청할지는 아직 고민중에 있습니다

    고민중인 이유는..

    현재 저희 부모님은 정년 퇴직을 하셨고 영주권 취득을 통해 노후 생활 및 미국 의료 혜택을 받을수 있다 하여

    초청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 본 결과 투자이민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1. 제가 미국에서 모은 돈으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 계좌에 송금하면 그 자금으로 투자이민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2. 부모님은 주로 한국에 계시면서 자주 왔다 갔다 할 계획인데 영주권 취득 후 최소 머물러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위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우선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자녀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 초청은 시민권자가 되야 가능하며, 부모 초청은 1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로 부모 초청 신청은 불가 합니다.

    2.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할 때는 5000만원가지 비과세이며, 50만불 전액을 증여한다면, 세금이 많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모은 돈이 합법적인 route로 모은 돈이라면 투자이민 진행은 가능합니다.

    3.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외의 나라에 1년 이상 거주할 시, 영주권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재입국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1년이 넘지 않았더라도, 미국에 실 거주를 하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미국 입국 시,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 매우 까다롭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워하시면, 1644-9639로, 해외에 계시다면, +82-31-8060-376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