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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K 님 쓰신글 제목 : 투자이민 법안에 문의가 있읍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진행중이 미국투자이민 법안이 9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읍니다.
    법안이 종료되기 이전 투자이민을 진행하려고 여러가지로 알아 보고 있읍니다.
    알아보기에 앞서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투자이민을 위해 해당 사업에 투자를 하면 일정 기간 동안 투자금이 묶여 추 후에 영주권과 함께 투자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만약, 투자이민 진행 중 사정이 생겨 투자를 포기할 경우 투자원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정리하자면, 투자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지 묻고 싶읍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G.K님

    투자이민 EB-5 는 미국 이민국에서 지정한 사업체에 5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은 전부 Loan(대출) 형식의 프로젝트입니다.

    Loan 형태이다보니 대출기간 및 담보물이 발생하게 되며, 보통 대출기간은 투자시작일로 부터 5년간입니다. 만약 투자이민 청원서에 문제(자금출처에 대한 문제) 가 있어 투자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계약서에 조항을 두어 전액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조건 없이 단순 변심으로 투자를 철회하실 경우, 투자금을 전부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보통 리저널 센터들은 에이전트(이주회사) 와의 관계 보전을 위해 대부분 전액 환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계약서에 환불 조항이 없는 경우, 못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1644-9639로 전화 문의 주시면 더욱 상세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